#타다불법
#공유경제
#타다
안녕하십니까 레이첼의 Deep Talk 입니다.
타다와 같은 혁신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발의된
일명 '타다 금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됐습니다.
추가 논의를 이유로 타다
여야가 추가 논의를 이유로 타다 금지법의 결정을 미루는 사이
타다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타다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창업자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커플 앱 비트윈을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VCNC를 인수하여 개발했죠
타다는 법규상 택시가 아닌 렌터카 입니다
법률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 즉 렌터카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행지에서 대가족이 함께 움직이기 위해 승합차를 렌트했는데
아무도 1종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네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만든 금지 예외 조항을
파고 든 것이 타다 입니다.
즉 타다 차량은 모두 11인승 승합차량으로
‘렌터카 등록과 11인승 차량 운전자가
서로 실시간으로 알선하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 입니다.
다시 말 하자면, 면허 없는 택시 운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객운수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근거한 타다의 영업은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타다 금지법 시행으로 혁신 모빌리티 성장을 꺾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죠.
11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보류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네 어제 25일 오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은 사실상 불발인셈입니다.
다만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 아닌 만큼
이른 시일 내 다음 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가 이뤄졌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다음 소위 일정을 잡을 전망 입니다.
이날 소위에서는 업계가 주장하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선
특별히 이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개정안의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고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야당 측의 의견이 나와 결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모빌리티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타다에 관한 법률을 연내에는 통과시키겠다,
여야 모두 잠정적 합의를 했다는데
사실 그 마저도 기약이 없는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연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국회 상황을 봐서는
올 해에는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어야하고,
또 법사위도 거쳐야하고 갈 길이 많은데요.
소위가 12월 초순까지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타다에 대해서의 법률개정안은 아마 이 번 국회에서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다의 좌절은 곧 혁신의 좌절이다라는 이야기도
새어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 70%가 지지하는 공유차량 공유경제에대한 새로운 시도를 국회가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죽이려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타다는 ‘승차 정원 11인승~15인승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라는 시행령을
근거로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법이라는 것이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쓰다보면
결국 소설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만 적어 놓은 것이법이라는 것이죠.
1999년 렌터카 차량의 경우
운전자를 알선 해 줄 수 없다라는 사항이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렌터카로 택시 영업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라,
그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99년도에 입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렌터카에 있어서 규제를 완하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2004년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 시행령을 만들면서
11인승부터 15인승까지는 렌터카 회사에서 운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선해 줄수있다라는 시행령이 예외적으로 생긴 것이죠.
당시 국도교통부에서 시행령 예고문을 공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의 예고문을 살펴보면
당시의 렌터카 규제가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시키려는 취지의
예고문을 살펴 볼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1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렌터카를 이용하면서 차량으로 쉽게 이동하고
또 관광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즉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령에 대한 안내를 명확히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타다의 경우는 승합차를 가지고 택시처럼 항상 대기하고
적은 수의 인원을 태워 운행한다는 것이
사실상 시행령 조항을 악용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타다를 기소 한 것도
이런 부분 때문인 것이군요?
하지만 타다가 법 해석을 어떻게 하건,
그건 사업을 하는 사람의 선택이고,
또 타다가 새로운 운송 플랫폼으로서 질 높은 서비스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다의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측면을 살펴보면 국민의
국민의 70%가 지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들
140만명이 똑같은 범죄자냐고 반문 하기도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현재 방침은 새로운 산업을 위한
규제 완화 또는 철폐인데,
그런데 타다를 둘러싼 법 개정을 살펴보면
규제에 대한 개정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혁신은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고, 기존 산업인 택시와 상생하며
불법이 아닌 이 세가지를 잘 충족시켜야 할 거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레이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 VS 타다│혁신 공유경제 외치면서 정작 '타다 금지법' 합의? 타다는 혁신일까? 아니면 불법일까? 제대로 짚어 봅시다.
택시 VS 타다│혁신 공유경제 외치면서 정작 '타다 금지법' 합의? 타다는 혁신일까? 아니면 불법일까? 제대로 짚어 봅시다.
- VIRTUAL YOUTUBER (벤터와 관계성 없음)
- 레이첼의 Deep Talk
- 27-11-2019
- 06:49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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