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 최종 선고, 대국민 생중계 확정

레이첼 입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 아직 잊지 않고 계시죠?

바로 오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단이 예고 되었는데요.


법원이 해당 선고 장면을 국민들에게 생중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피고인들 의사보다

생중계를 통한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생중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생중계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의 파급력이 헌정사에서 워낙 컸던 만큼

‘촬영 행위 등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라며


예외조항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그리고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는데요.


지난 6월 여섯 차례 심리를 끝냈지만

대법관간 의견 조율과 판결문 작성 등을 이유로
선고를 미뤄왔습니다.


이달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은 22일이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들만 29일에 선고하는 특별기일을 지정했는데요.

대법원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삼성이 최씨에게 건넨 말 3마리 구입비 36억원 등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
존재 여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이 하급심에서 엇갈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반면,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정의롭지 못했던 '국정농단'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이상 레이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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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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